공급안내 지역주택조합 - 자격조건 만 19세 이상 6개월 이상 서울,경기,인천에 거주한자세대주무주택자,1주택자(단,전용면적 85㎡이하소유)분양권,입주권 주택수에 포함오피스텔,기숙사,고시원은 주택수에 미포함 ※ 위 조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 부터 1년 이전부터 조합주택 입주가능일가지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 위 내용 이외 상세내용은 담당자를 통해 상담해 주시기 바라며 계약전 반드시 자격요건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800만원대 공급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특별한 혜택 지금 만나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