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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안내

지역주택조합 - 자격조건

  • 만 19세 이상 6개월 이상 서울,경기,인천에 거주한자
  • 세대주
  • 무주택자,1주택자(단,전용면적 85㎡이하소유)
  • 분양권,입주권 주택수에 포함
  • 오피스텔,기숙사,고시원은 주택수에 미포함

※ 위 조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 부터 1년 이전부터 조합주택 입주가능일가지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 위 내용 이외 상세내용은 담당자를 통해 상담해 주시기 바라며 계약전 반드시 자격요건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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